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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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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재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련 안내입니다.
- 등록일
- 2015-06-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정민
- 전화번호
- 063-450-0536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2014.07.01.부터 시행된 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내용을 모르고 지연제출로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업장이 많이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숙지하시고 3일 이상의 휴업발생시 1개월내에 첨부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산재예방지도과(팩스:063-450-0593)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산재보고 변경내용 >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 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보고 갈음제도 폐지(→ 2014.07.01. 이전에는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요양(유족) 급여를 신청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음)
❍ 2014.07.01.부터는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이전: 4일 이상의 요양) 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미 제출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위반시 300만원)
2014.07.01.부터 시행된 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내용을 모르고 지연제출로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업장이 많이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숙지하시고 3일 이상의 휴업발생시 1개월내에 첨부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산재예방지도과(팩스:063-450-0593)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산재보고 변경내용 >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 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보고 갈음제도 폐지(→ 2014.07.01. 이전에는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요양(유족) 급여를 신청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음)
❍ 2014.07.01.부터는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이전: 4일 이상의 요양) 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미 제출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위반시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