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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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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련 안내입니다.
등록일
2015-06-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정민 
전화번호
063-450-0536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2014.07.01.부터 시행된 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내용을 모르고 지연제출로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업장이 많이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숙지하시고 3일 이상의 휴업발생시 1개월내에 첨부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산재예방지도과(팩스:063-450-0593)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산재보고 변경내용 >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 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보고 갈음제도 폐지(→ 2014.07.01. 이전에는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요양(유족) 급여를 신청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음)
   ❍ 2014.07.01.부터는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이전: 4일 이상의 요양) 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미 제출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위반시 300만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