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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재발생 보고 변경제도 안내
등록일
2015-02-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정민 
전화번호
063-450-0535 
2014.07.01.부터 시행된 산재발생 보고 변경내용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다시 홍보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첨부된 변경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