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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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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재발생 보고 변경제도 안내
- 등록일
- 2015-02-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정민
- 전화번호
- 063-450-0535
2014.07.01.부터 시행된 산재발생 보고 변경내용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다시 홍보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첨부된 변경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다시 홍보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첨부된 변경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산재발생 변경 제도 홍보자료(공단).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