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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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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제22회 안전경영대상 시상계획 안내
- 등록일
- 2014-08-2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준희
- 전화번호
- 063-450-0533
제22회「안전경영대상」시상 계획
기업경영에 있어
안전보건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앞장선
우수기업을 발굴 포상하는 한편
우수사업장에 대한 시상과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경영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경영대상」시상 계획을 안내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시상부분 및 신청자격에 해당할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상부문 및 신청자격 -
시상부문
신 청 자 격
대
상
(7)
제조업
대기업
ㅇ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등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산재예방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 신청일 현재 설립 후 5년 이상(건설현장은 기성공정율이 30%~70%)인 사업장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의미
중소기업
건설업
건축분야
토목분야
발주처분야
전기․가스․수도업
(에너지사업)
기타산업
(제조․건설․전기․가스․수도업 이외 사업)
특
별
상
기 술 상
ㅇ 공정 개선․재해예방기법 개발 등을 통해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한 자․단체
저 술 상
ㅇ 안전․보건에 관한 우수 연구논문, 저서 등을 발간한 자․단체
공 로 상
ㅇ 장기간 안전․보건분야에 종사하면서 산재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자․단체
주 : 1) - 각 부문별로 1개 업체만 신청한 경우에도(단독 신청 시)
타 부문 수상기업의 점수보다 현격히 낮으면 수상제외
- 수상 대상자 제외 기준은 정부포상업무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첨부
- (0)제22회 안전경영대상 시상계획 홈페이지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