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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등록일
2012-03-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진희 
전화번호
063-450-0533 
신체 또는 피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세탁시설 등 설치 및 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조치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12.3.5)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시행지침”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