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신신고기간 운영안내
등록일
2011-04-25 
담당부서
군산고용센터 
담당자
박형근 
전화번호
063-450-0638 

○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1.5.1.~5.31.(1개월)까지 한달 간『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이라 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하며,
 
   -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 포함)한 사실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전산망과
    국세청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방문,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제보와
     부정수급 정기조사 등을 통해 부정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반드시 적발됩니다.
 
○ 그러나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이번 강조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행정형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려면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산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의 : 063-450-0638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