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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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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사용현장 관계부처 합동감독 실시 안내
등록일
2019-08-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은효 
전화번호
063-450-0534 
1. 귀 현장의 안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이동식크레인은 화물의 인양 등 양중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이나, 차량 임대료절감을 위해 불법탑승설비를 부착하여 고소작업을 동시에 실시하는 과정에서 떨어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소작업대는 작업자를 탑승시켜 건물 외벽작업 및 간판설치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되나, 작업 편의상 작업대 안전난간의 일부(전면, 측면)를 제거하고 작업 중 떨어짐 사고 다발하고 있습니다.
* '13년이후 이동식크레인 중대재해는 44건(사망 49명), 불법 탑승설비 부착에 의한 재해는 18건(사망 23명)으로 41%,
  고소작업대 중대재해는 61건(사망 68명),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재해는 24건(사망24명)으로 39%

3. 이에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지자체 안전감찰관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합동감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독기간) ‘19.9.16. ~ 10.31. < 7주간 >
  (감독대상)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소유주 및 해당장비 사용현장

4. 아울러,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재해예방 리플렛과 이동식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 및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관련 「안전신문고 신고안내」포스터를 게시하오니 현장의 안전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재해예방 리플렛
       2)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안내 포스터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재해예방 리플렛.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안내 포스터.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