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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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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무료검진 등 방역강화를 위한 다국어 안내
등록일
2021-03-0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강민수 
전화번호
063-450-0605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벌집촌, 인력사무소 등 외국인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불법체류외국외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방역 사각지대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무료검진 및 불법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에 대한 주요언어 번역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부
  • 첨부파일 (러시아어)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2020.01.01).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베트남어)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2021.01.01).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영어)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2021.01.01.).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중국어)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2021.01.01.).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태국어)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2021.01.01).docx 다운로드
  • 첨부파일 (한국어)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2021.01.0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