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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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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대 고위험기계, 기구 보유사업장 자율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1-03-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환 
전화번호
063-450-0532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등에서 다발하는 “끼임”에 의한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대 고위험기계·기구를
사용(보유 포함)한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사업장은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5대* 고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상시 100인 미만 제조업)
 - 안내공문을 받지 않은 사업장은 제출의무 없음.  
* 프레스, 크레인, 로봇,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 점검기간(제출기한)
- 3월(3. 31.까지) / 5월(5. 31.까지) / 7월(7. 30.까지) / 9월(9. 30.까지) / 11월(11. 30.까지)
○ 자율점검 방법 
- 붙임의 점검표 중 사업장에서 보유 중인 고위험기계에 해당하는 점검표에 자제점검 결과를 기재한 후 제출 
- 고위험기계 대수와는 관계없이 종류별로 자율점검표 각 1장을 제출
  (예시) 프레스 2대, 크레인 3대 보유 사업장은 프레스와 크레인 자율점검표 각 1장만 제출     
○ 제출방법 : (팩스) 450-0593

붙임: 1. 안내 공문
2. 고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점검표 각 1부.
 
첨부
  • 첨부파일 고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점검 실시 안내 및 제출요청(공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자율안전점검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