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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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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기한 연장(7월말까지)
등록일
2020-06-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인아 
전화번호
-063-450-0547 
o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o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평소 시기보다 늦춰 측정을 실시함에 따라 상반기 측정기한을 6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연장함을 안내드리니, 아직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조속히 측정을 실시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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