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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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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예방) 호흡보호구 선정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공표 안내
등록일
2020-10-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인아 
전화번호
-063-450-0547 
O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화학물질, 분진 등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호흡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발생 유해인자의 특성과 유해성, 농도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호흡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O 호흡보호구의 선정, 사용 등과 관련하여 3종의 기술지침(KOSHA GUIDE)이 있었는데 최근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내용 일부를 수정·보강하여 '호흡보호구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H-82-2020)'으로 공표('20.10.8)함

* 적정한 호흡보호구를 선정,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을 활용, 이행하시기 바람
첨부
  • 첨부파일 201008_호흡보호구선정관리지침(kosha guide)_공표본(최종).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