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근골격계질환 예방자료
- 등록일
- 2017-03-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송희국
- 전화번호
- 063-450-0532
ㅇ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및 유해요인조사양식"과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며,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며,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