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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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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는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등 가입 의무화 시행 안내
등록일
2023-01-3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은선 
전화번호
054-440-3305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6호개정으로 2023.2.3.부터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등 재해보상보험 가입하여야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날부터 3개월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하는 확약서(붙임2)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