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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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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2-07-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예빈 
전화번호
054-440-3359 
실업급여 및 고용장려금 본연의 기능 강화 및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합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하고서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꼭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간 : 2022.7.1.~2022.7.31. (1개월)
- 대상 :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 혜택 : 부정수급 반환 외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면제
- 방법 : 방문(구미고용복지+센터 7층) 또는 전화(054-440-3359, 3318)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기타 문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부정수급조사팀 054-440-3359
첨부
  • 첨부파일 220628 보도자료-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