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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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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및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 일부 개정 안내
등록일
2020-08-2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은선 
전화번호
054-440-3305 
여행업· 항공기 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8개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입니다.

<주요개정내용>
- 여행업, 관공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기간을 2021.3.31.까지 연장
- 8개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간 180일 한도에서 60일 연장하여 240일로 확대
 

 
첨부
  • 첨부파일 1-1.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112호, 8.24.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1-2.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113호, 8.24.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