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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 공익신고 안내
등록일
2020-05-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용은 
전화번호
054-450-3573 
ㅇ 부패행위란?
  -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ㅇ 신고 방법
  - 전화 1398 또는 110
  - 인터넷 (청렴포털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방문 우편: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서울종합민원사무소

ㅇ 비실명 대리신고란?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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