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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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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변경 안내(7판)
등록일
2020-03-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정민 
전화번호
054-450-3558 
<코로나19 예방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6판('20.2.24)>에 대한
일부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분홍색 수정내용 참조
 
   구    분       주요 변경 내용 비고
Ⅰ 코로나19
개요
-임상적 특성 내용 변경 및 콜센터 안내 추가 P1,3
Ⅱ 대응방안 -기본방향 보완·수정
-마스크 사용 관련 사항 보완·수정(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방법)
-배송·배달 수행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사항 보완·수정
- 중앙방역본부 집단·다중시설 소독 지침(2-1판)반영 
P4~10
Ⅱ 대응방안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운영 관련 보완·수정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용 추가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 수정 
P12~15
참고 및 붙임 -코로나19 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7판)] 및 [코로나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판)], [코로나19 환자이용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2-1판)] 반영 
P16~29
P35~42
P69~8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