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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코로나19 관련 특수, 배치전 건강진단 변경 지침 안내
등록일
2020-03-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정민 
전화번호
054-450-3558 
특수,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로 인한 사업장 감염유입·확산 방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된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대구·경북지역내 모든
노동자의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일체를 유예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유예하되, 배치후 첫 특수건강 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건강진단 실시(별도 지침 시달시까지)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크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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