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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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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변경 알림(4판)
등록일
2020-02-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정민 
전화번호
054-450-355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3판('20.2.6)>에 대한
일부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요 주요 변경 내용 비고
사업장 청결 및 소독 유지 사업장 청결 및 소독 방법 추가 사업장 대응
지침 5쪽
사업장 감염 유입 및 확산 방지 해외 출장 및 여행 전후 관리에 대한
수정·보완
사업장 대응
지침 5-6쪽
사업장 내 의사 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시 의사환자 개념에 대한 수정·보완 사업장 대응
지침 7-8쪽
휴가 및 휴업 관리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추가
사업장 대응
지침 9쪽
보건당국 조치 사항 환자 및 의사환자 관리, 접촉자 관리, 격리 해제 조치에 대한 수정·보완 사업장 대응
지침 11-13쪽
참고 법령(부록3) 휴가 및 휴업 관련 참고 법령 수정·보완 사업장 대응지침 16쪽
  ※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주황색 수정 내용 참조 
첨부
  • 첨부파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4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