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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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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안내(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 강화안내)
등록일
2013-06-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정민 
전화번호
054-450-3553 
  1. 고용노동부는 ‘13.6.12. 사업주의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의무도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 사업장 및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는 참고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포·시행일 이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직무관리책임 강화 내용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1부.
            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설명자료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