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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2-10-08 
담당부서
취업지원과 
담당자
노혜정 
전화번호
054-440-3341 
우리센터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전환하고 건전한 고용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2.10.1~2012.10.31까지 한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평상시에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나
- 위 기간중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 조치와 형사처벌이 면제되니 반드시 이 기간을 활용하시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중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동기간의 월급이 이체된 통장 등 자료를 가지고 우리센터(구미시 송정동 52 구미고용센터 3층)에 자진신고(부정수급조사관 : 노혜정, 전화:054-440-3341)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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