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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제도 안내(한시지원)
등록일
2012-08-0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권은경 
전화번호
054-450-3519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말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서를 낸 사업주에게는
2013년 말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아래와 같이 비용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보육서비스 개선대책』관련
  이에, 이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붙임2과 같이 안내드리니 잘 보시고
2013년까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사업주께서는 붙임1 직장 어린이집 설치계획서를 작성해
2012년 말까지 우리 지청 근로개선지도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서(신청서식)
        2.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설명자료.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