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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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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도 최저임금 안내
등록일
2011-12-2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권은경 
전화번호
054-450-3519 
 
201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
- 감시 · 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90% 적용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다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580원)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6,640원이며, 월급기준은 957,220원(주 40시간제) 또는 1,035,080원(주 44시간제)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을 구성항목으로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은 빼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했었으나,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해 왔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최저임금액의 90% 적용이 확정 되었고, 2015년부터 100% 적용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58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만 3천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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