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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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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안내(제출기한 연장, 7.8까지)
등록일
2011-06-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손종원 
전화번호
054-450-3553 
0 건설업종의 안전관리분야에서 관리능력 등이 부족한 하청업체(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자율적 지원을 유도하여
 - 하청업체의 자율안전관리 능력향상을 통해 건설재해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
   시행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기한을 7.8(금)까지 연장하였음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당부 드립니다.
0 프로그램 개요
 - 신청대상 :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이상 건설현장으로 공사기간이 2012.6.30 이후인 현장
 - 프로그램 수행기간 : 2011. 7.1~2012.6.30
 - 신청기간 : 2011.7.8(금)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
 * 기타 프로그램 작성방법 등은 <붙임> 참조
붙임 : <건설안전관리,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 시행계획>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