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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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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알림
등록일
2018-07-0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선하 
전화번호
054-440-2013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알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7.1 부터 다음과 같이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전면 확대 적용됩니다.

■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하는 건설공사로서
  ○ 연면적 건축 100㎡(대수선200㎡)이하 → 의무 가입
  ○ 이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 의무 가입
      ※ (건설면허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

■ (일반사업) 상시 1인 미만 사업(편의점, 식당, 카페 등) → 의무 가입
      ※  가구 내 고용활동과 개인이 행하는 상시 5인 미만의 농·임·어업은 현행과 같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문의: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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