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알림
- 등록일
- 2018-07-0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선하
- 전화번호
- 054-440-2013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알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7.1 부터 다음과 같이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전면 확대 적용됩니다.
■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하는 건설공사로서
○ 연면적 건축 100㎡(대수선200㎡)이하 → 의무 가입
○ 이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 의무 가입
※ (건설면허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
■ (일반사업) 상시 1인 미만 사업(편의점, 식당, 카페 등) → 의무 가입
※ 가구 내 고용활동과 개인이 행하는 상시 5인 미만의 농·임·어업은 현행과 같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문의: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1588-0075)】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7.1 부터 다음과 같이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전면 확대 적용됩니다.
■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하는 건설공사로서
○ 연면적 건축 100㎡(대수선200㎡)이하 → 의무 가입
○ 이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 의무 가입
※ (건설면허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
■ (일반사업) 상시 1인 미만 사업(편의점, 식당, 카페 등) → 의무 가입
※ 가구 내 고용활동과 개인이 행하는 상시 5인 미만의 농·임·어업은 현행과 같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문의: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1588-0075)】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