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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유연근로제 가이드
등록일
2018-06-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제상우 
전화번호
054-450-3525 
1. 그동안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특례업종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한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최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동 가이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