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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 개정 최저임금법령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31-931-2908 
담당자
박재희 
등록일
2019-01-21 
우리 지청은 오는 1.25.(금), 1.31.(목) 양일에 걸쳐 최저임금법령 개정 내용 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1.25.(금), 1.31.(목) 13:30
○ 장소
 - 25일: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7층 강당(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 31일: 일산동구청(일산동구 중앙로 1256)
○ 대상: 고양, 파주시 관내 사업장
○ 내용: 개정된 최저임금법령 주요 내용 설명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오니 사업주 및 인사 노무 담당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근로개선지도3과(☏ 031-931-2831)
첨부
  • 첨부파일 190121 최저임금 설명회 보도자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