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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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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빙기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요청 및 불시감독 실시 안내
등록일
2023-02-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천동우 
전화번호
031-931-2880 
1. 해빙기(2월말~4월초)는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 붕괴, 지반침하, 거푸집 동바리 붕괴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 입니다.

2. 따라서, 각 건설현장에서는 붙임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원·하청이 함께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2023. 2. 28.~3. 31. 중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대상 불시감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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