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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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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30~8.31 집중호우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등록일
2022-08-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하윤 
전화번호
031-931-2881 
1. 우리 지청 관내 사업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2.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8.30 오후 및 8.31 오전사이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 지청 관내(고양.파주)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수해 취약요인 개선 및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관내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에 따른 작업중지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지)
     1)사업주는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에는 우리 지청에 즉시 보고(031-931-2864, 288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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