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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안내
등록일
2021-06-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재훈 
전화번호
031-931-2895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안내]

2021. 7. 1.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49인 미만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우리 지청은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방안 및 지원제도를 안내, 연계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있는 사업장은 붙임1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 현황 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2 사업장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팩스(0508-8230-0218) 또는 이메일(jhkim11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시간제(탄력, 선택, 간주시간, 재량근로제 등) 도입 등과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문가(공인노무사)의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붙임3 전문가 컨설팅 신청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법제의 핵심내용 도 추가적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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