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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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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1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1-05-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주환
- 전화번호
- 031-931-2895
1. 노사발전재단에서 주관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 안내입니다.
2.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노사발전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어 관내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내용: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위사업장 및 단체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 노사분규 및 갈등이 있으나 개선 여지가 있는 사업장 등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한 사업장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단독 및 광역-기초 공동 수행, 지역 내 업종별 사업장 공동 수행 가능
* 모집기간: 2021. 5. 18.(화) 12:00까지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www.nosa.or.kr)
* 지원금액
- 단위사업장 : 1년 최대 3천만원, 2년 최대 6천만원
- 단체사업장 : 1년 최대 4천만원, 2년 최대 8천만원
# 중소기업 10%, 대기업 공공부문 30% 이상의 자체부담금 편성 필요
붙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리플렛 1부. 끝.
2.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노사발전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어 관내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내용: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위사업장 및 단체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 노사분규 및 갈등이 있으나 개선 여지가 있는 사업장 등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한 사업장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단독 및 광역-기초 공동 수행, 지역 내 업종별 사업장 공동 수행 가능
* 모집기간: 2021. 5. 18.(화) 12:00까지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www.nosa.or.kr)
* 지원금액
- 단위사업장 : 1년 최대 3천만원, 2년 최대 6천만원
- 단체사업장 : 1년 최대 4천만원, 2년 최대 8천만원
# 중소기업 10%, 대기업 공공부문 30% 이상의 자체부담금 편성 필요
붙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리플렛 1부. 끝.
첨부
-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리플렛.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