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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등록) 안내문
등록일
2019-01-25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재희 
전화번호
031-931-2908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등록)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안정법 관련 문의: 고용관리과(☏ 031-931-2908)

붙임: 1.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등록) 안내문 1부.
       2.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 양식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