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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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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서식
등록일
2015-06-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유진 
전화번호
031)931-2873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 1인 이상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거나 법적용 미대상 업종(예: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곤란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 게시판의 '[안내]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유무 확인 및 미선임 사업장 선임 촉구 안내(관련 자료 포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