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공고 제 2015-9호
등록일
2015-06-01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이승미 
전화번호
031-931-290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 공고 제 2015-9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압류예고문, 채권압류(해제)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압류예고문, 채권압류(해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5. 6.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분, 채권압류(해제)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5. 6. 1. ~ 2015. 6. 15.(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여수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3..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