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유무 확인 및 미선임 사업장 선임 촉구 안내(관련 자료 포함)
등록일
2015-04-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유진 
전화번호
031-931-2873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 1인 이상 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거나 법적용 미대상 업종(예: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기 곤란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첨부
  • 첨부파일 (1)[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0)[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4)[서식 1의2]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0)[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1)[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18조 관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