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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안내
등록일
2013-07-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백 
전화번호
031-931-2874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진행해야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대상현장에서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건설사 및 공사현장에서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행에 노력하시어
동 제도가 원활히 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