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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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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8대 대통령선거 공민권행사 보장 관련 사업장 안내
등록일
2012-12-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최영옥 
전화번호
031-931-2822 

    1. 평소 노동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귀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및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2012년 12월 19일(수)에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귀사 근로자들의 공민권
행사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2012. 10. 2 법률 제11485호]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근로기준법
[2012. 2. 1 법률 제11270호]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생 략)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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