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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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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일반건강검진 실시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안내문
- 등록일
- 2012-03-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형근
- 전화번호
- 031-931-287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일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은 일반건강검진과 별개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은 일반건강검진과 별개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