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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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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업-중소협력업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제출 안내
등록일
2012-02-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영진 
전화번호
031-931-2876 
사내하도급(협력업체) 실태조사 결과, 모든 업종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협력업체는 원도급업체의 유해위험이 높은 작업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고 재정․인력이 부족하여 협력업체의 노력만으로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실효성있게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500대기업의 100인이상 사업장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승인된 업체는 참여기간동안 감독이 유예되는 등의 인센티브가 있으며, 미참여․불승인 사업장에 대하여 4월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3.15.(목)까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031)931-287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