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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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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 및 변경신고 안내
등록일
2011-06-1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공현정 
전화번호
031-931-2831 
1. 금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의 주40시간제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2.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대표께서는 주40시간제 확대 시행을 맞아
    근로자들의 의견(동의)을 들어 취업규칙을 신고(변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 견본과 신고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게시 내용은 견본으로 같은 법의 규정 내에서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