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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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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제도 안내
등록일
2011-05-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전상현 
전화번호
031-931-2872 
‘11.5.19부터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함양하고 법 준수 풍토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시정기회를 1회 부여하고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1.5.19부터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 이는 법 위반에 따른 시정기회 1회 부과를 사업주가 악용하여 사전에 법을 지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고용노동부에 적발되면 그때 시정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임
 
○ 또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경고 없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임
 
○ 사업주나 근로자의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전수칙 준수의 생활화를 도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및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약 1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1.5.19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붙임> 과태료의 부과기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