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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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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0-11-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연희 
전화번호
031-931-287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의 고위험사업장, 중점.일반관리시설, 직장근무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 파일에
첨부하였으니 코로나19 감염 방역관리에 참조 바랍니다.

o 적용기간 : 2020.11.24.(0시)~2020.12.7.(24시)까지 <필요시 연장 가능>
o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지자체별로 대상지역 조정 가능

* 다만, 지자체별로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용시점 등이 조정될수 있음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5)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6)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7)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