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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개정 및 시행
등록일
2021-01-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승이 
전화번호
031-931-2876 
기존 시달된「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20.1.16.) 」이 개정 및 시행('21.1.20.)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개정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함께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세부내용('21.1.20.).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현황(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9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위탁기관 현황 ('21.1.20 기준)_최종.xls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