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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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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전파
- 등록일
- 2021-04-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정란
- 전화번호
- 031-931-2875
최근 사업장에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신고사례를 알려드리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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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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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장 방역수칙 위반 신고사례> [조회·모임] □ (사례1) 매일 아침 150명 이상의 직원을 모아 조회 진행 □ (사례2)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6시간 동안 집체 교육 실시 □ (사례3) 직원 수십명을 모아 사내 족구 대회를 개최 □ (사례4) 직원 10명 이상이 모이는 단합대회를 2일간 개최 [회식] □ (사례1) 회사 인근 식당에 10여명이 모여 단체회식 [사무실] □ (사례1) 소규모 업체가 모여있는 아파트형 사무실의 직원 대부분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근무하여 관리실에 항의해도 방치 [구내식당] □ (사례1) 테이블 간 거리도 좁고, 칸막이도 일부만 설치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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