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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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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관련]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등록일
2020-11-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연희 
전화번호
031-931-2874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우리부에서는 2020.11.18.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니

사업장에서는 붙임 파일(붙임2)의 지침을 참조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_사업장 배포용F.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