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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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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역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수 
전화번호
031-931-2874 
등록일
2019-01-28 
 최근 대구시, 경기도 등에서 홍역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근로자는 홍역환자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으므로 홍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 근로자의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