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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안정법 관련 사업 안내(직업정보제공사업,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박재희 
전화번호
031-931-2908 
등록일
2019-04-09 
직업안정법 관련 사업인 직업정보제공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안정법 관련 문의: 고용관리과(운영지원팀) ☏ 031-931-2908
첨부
  • 첨부파일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등록) 안내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규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안내문.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