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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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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조치 강화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수 
전화번호
031-931-2874 
등록일
2019-01-14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1.14.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2. 우리지청 관내 옥외작업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미세먼지 가이드(우리지청 홈페이지 게시) 기준에 따라  마스크 지급, 민감군에 대한 중작업(重作業) 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배정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보호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세먼지 가이드 1부.
        2.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4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