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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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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가중처벌 규정 도입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3-258-3586 
담당자
한덕수 
등록일
2006-09-12 
2006. 3. 24.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금년 9. 25.부터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 제66조의2가 적용됨.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있어 사업주 등의 조치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67조에 의하여 처벌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사망과 법 위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그의 지시, 감독을 받는 직원, 보조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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