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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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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100인 -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시행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33-258-3574
- 담당자
- 이명진
- 등록일
- 2006-06-30
□ '03년 9월 공포된 개정근로기준법이 업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금년 7.1부터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시행된다.
※법정 시행일 : 금융·보험업 및 1,000인 이상 - '04.7.1, 300인 이상 - '05.7.1, 100인 이상 - '06.7.1, 50인 이상 - '07.7.1, 20인 이상 - '08.7.1, 20인 미만 -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
○ 개정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는 폐지되는 대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되고, 생리휴가의 무급화 및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하였으며,
- 아울러, 개정법 도입에 따른 사업주의 초기 부담을 감안하여 법 부칙에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하였다
○ 이에 따라 금년 7.1부터 적용받는 사업장은 개정법 취지에 맞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정 시행일 : 금융·보험업 및 1,000인 이상 - '04.7.1, 300인 이상 - '05.7.1, 100인 이상 - '06.7.1, 50인 이상 - '07.7.1, 20인 이상 - '08.7.1, 20인 미만 - 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
○ 개정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는 폐지되는 대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되고, 생리휴가의 무급화 및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하였으며,
- 아울러, 개정법 도입에 따른 사업주의 초기 부담을 감안하여 법 부칙에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하였다
○ 이에 따라 금년 7.1부터 적용받는 사업장은 개정법 취지에 맞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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