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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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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근로자 안전보후구 착용 의무화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33-258-3586
- 담당자
- 김성
- 등록일
- 2005-07-01
○ 추락이나 낙하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금년 6.1부터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 착용하지 않을때에는 적발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사업주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우리사무소는 6월 한달간 각종 점검을 통해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9명을 적발,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호구 착용이
생활화 되고 안전 의식이 정착 될때까지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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