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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안전보후구 착용 의무화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33-258-3586 
담당자
김성 
등록일
2005-07-01 

○ 추락이나 낙하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금년 6.1부터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 착용하지 않을때에는 적발 즉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사업주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우리사무소는 6월 한달간 각종 점검을 통해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9명을 적발,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호구 착용이
  생활화 되고 안전 의식이 정착 될때까지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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